[기고] “소수자 혐오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Է:2019-12-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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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준 변호사의 ‘성적지향 삭제 불가’ 입장에 대한 반론 <4>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는 동성애 지지 세력의 또 다른 주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수자 혐오를 자유롭게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수자 혐오 발언을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에 제출된 ‘혐오표현 리포트’에 따르면, 혐오표현을 차별문제의 일종이라고 하면서, ‘차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 상당한 기간을 걸쳐 누적된 역사적인 것이고, ‘속성’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거나 인격적인 훼손 없이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특징을 가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혐오표현 리포트에서는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 혐오표현 규제 관련 해외 입법례를 소개하고 있다.

물론 반유대주의 정책을 펼친 나치의 비극을 경험한 유럽 국가들의 역사적 배경에서 인종차별, 피부색에 의한 차별을 규제하는 것에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전혀 다른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았을 때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차별은 사실상 없다. 더구나 인종차별처럼 상당한 기간 누적된 역사적 경험도 없다. 무엇보다 성적지향은 인종 피부색 장애와는 달리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다.

성적지향은 수많은 탈동성애자가 증명하듯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일시적 취향의 문제다. 만약 동성애가 인종 피부색 장애처럼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평생 유지된다고 한다면 탈(脫)동성애자는 절대 존재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과학적으로도 동성애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증명됐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동성애자 중 많은 사람이 어떤 특별한 계기로 또는 나이가 들면서 동성애를 벗어나고 있다. 젊었을 때 동성애 행위를 했다고 해서 영원히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의 혐오표현 리포트에서 혐오표현은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므로, ‘사회적 강자나 다수자’에게 혐오감을 표출하는 것은 혐오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필자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입장에서 종교적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보자.

이 땅에서도 종교의 차별, 특히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3·1운동과 신사참배 강요를 계기로 행해진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상당 기간 누적된 역사적인 것이다. 2015년 통계청의 종교인구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종교가 없다고 답한 국민이 56%를 넘고 있다. 모든 종교를 다 합해도 44% 정도만이 종교를 갖고 있으며, 개별 종교로 세분하면, 특정 종교를 가진 집단 및 구성원은 그야말로 소수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기독교를 혐오세력으로 낙인찍고 모욕·비하하는 것은 앞서 본 개념에 따르면, 명백한 혐오표현이다.

필자는 최근 성적지향이 폴리아모리(다자성애, 난교)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학생의 징계사건에서 학교법인 한동대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만약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관계를 맺거나 또는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관계하는 다자성애 관계가 성적지향이라고 한다면, 1남1녀의 관례를 일탈해 다른 이성과 관계하는 불륜이나 간통도 성적지향의 발로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누군가 ‘간통을 혐오하느냐’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혐오한다’고 답할 것이 아닌가. 하물며 복수의 성과 관계를 맺는 범성애 등 성적지향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진선미성(眞善美聖)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상 사랑하고 좋아할 자유와 거짓, 악함, 추함, 부도덕을 혐오할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이 보장돼야 한다.

무엇보다 헌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나오는 표현의 자유와 결합하면서 더 상위의 특별 규정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보다 훨씬 두텁게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대법원 96다19246, 19253)

그러므로 종교적 또는 학문적 양심에 따른 혐오표현은 명예훼손, 모욕 또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 형사 처벌되는 행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로서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헌재, 89헌마165)

지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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