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한 법령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공립과 사립 초·중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A씨 등이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상의 ‘입후보자 사직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원이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해당 조항이 교원의 공무담임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수학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직무전념의무를 성실히 담보하고 학교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므로, 입후보 시 일정 기간 전까지 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선거 출마를 전제로 무급휴가나 일시휴직을 허용할 경우 학생들이 불안정한 교육 환경에 방치된다는 것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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