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후보자, ‘성소수자 인권보호’ 주장… 인사청문 통과 만만찮아

Է:2017-09-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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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 입장 표명… 12일 청문회

김명수 후보자, ‘성소수자 인권보호’ 주장… 인사청문 통과 만만찮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1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사법발전재단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김명수 후보자, ‘성소수자 인권보호’ 주장… 인사청문 통과 만만찮아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야당이 김명수 후보자의 진보적 정치 성향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청문회에서 여야 위원 간 충돌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11일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서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동성애 및 성소수자의 인권도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중요한 가치로 보호해야 한다”고 답했다.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인사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점이다.

김 후보자는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헌법적, 철학적, 윤리적 측면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찬반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향후 우리나라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 필요성 여부를 포함해 동성애 및 동성혼에 관한 종교적 윤리적 측면에 관한 담론까지 아우르는 폭넓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해 개인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동성애 및 성수소자 인권도 중요한 가치로 보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체복무를 전제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미국 독일 대만 등 여러 나라가 인정한 권리로, 대체복무 부담 정도를 적절히 설정하면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낙태 처벌에 대한 합헌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다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임신 초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지만, 엄격한 법 적용을 주문했다. 그는 “국회에서 남북관계 등 여러 정치적 상황, 국민과 민족의 통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정치적 또는 입법적 결단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과거 국가보안법 적용에 관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국가보안법 적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이뤄진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되고 역사적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형태로 이뤄졌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했다. 어버이연합 등 관제 집회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의 오판 가능성을 이유로 사형제를 폐지하고, 사형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논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리를 통한 신중한 판단과 치료명령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최승욱 이종선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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