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숙객만 받습니다” 강남 한복판 케이팝 호텔에 무슨 일이…

Է:2016-08-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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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숙객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케이팝 호텔 앞을 10여명의 남성들이 가로막고 있었다. 호텔 앞에 놓여 있는 컨테이너 박스 3대 때문에 정문인 회전문도 막혀 있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회전문 옆에 있는 유리문으로 숙박 예약 서류를 보여주며 드나들었다. 호텔 곳곳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플래카드와 ‘이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경고문 수십 장이 붙어 있었다.

강남 한가운데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6층 규모의 이 호텔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논란의 중심에는 ‘유치권’이 있다. 유치권이란 채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유치권 행사’는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자주 쓰인다. 단 해당 재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을 두고 호텔 대표 A씨와 채권자 B씨는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원은 지난 6월 B씨가 제기한 유치권 확인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B씨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현재까지 이 호텔을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B씨는 이 호텔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유치권도 없다”며 B씨를 소송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지난달 30일 B씨는 1심 판결을 근거로 ‘유치권 행사’를 목적으로 용역을 동원, 호텔 입구를 장악했다. A씨는 “불법점유이며, 투숙객들의 항의와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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