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30일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 11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68억원 규모의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인천 부평식구파 조직원 박모(40)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일당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사기수법은 흔히 알려진 조폭의 기업범죄와 달랐다. 기존에는 매출을 축소해 신고하는 식으로 세금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이들은 국세청이 발급한 재무제표나 세무사 명의의 재무제표 확인서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박씨 등은 유령기업을 인수해 3년간 연매출 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처럼 분식회계를 했다.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국세청에 매출액을 신고하고 법인세 등 세금도 자진해서 냈다. 내야 할 세금이 많으면 최대한 미루다가 돌연 문을 닫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 국세청에 신청해 발급받는 재무제표엔 엉터리 실적이 그대로 반영돼 진짜 실적으로 돌변한다. 이 재무제표를 갖고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다. 또 세무공무원 출신인 조모(48·구속)씨의 도움을 받아 현직 세무사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렸다. 이 세무사 명의로 된 가짜 재무제표 확인서를 만들어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최대한 돈을 빌린 뒤에 폐업하고 달아났다. 검찰 관계자는 “진화하는 조폭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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