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논란 많은 ‘특수 활동비’ 예산, 총액 결정도 한 번 심의로 끝

Է:2015-09-01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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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술한 집행 절차 도마에

[기획] 논란 많은 ‘특수 활동비’ 예산, 총액 결정도 한 번 심의로 끝
국회 파행을 불러온 특수활동비 예산의 불투명한 사용처 문제뿐 아니라 정부 내 심의 절차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당국으로부터 최소 3번의 세밀한 심의를 받는 일반사업예산에 비해 특수활동비는 단 한 차례 심의로 총액이 결정되는 구조다. 예산 당국이 명확한 근거와 증빙 없이 국회 등 ‘힘센’ 기관들에 특수활동비를 관례적으로 배정하다보니 해마다 사용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수활동비 ‘묻지마’ 심의=일반사업예산은 해당 부처와 기획재정부 예산실 간에 수개월 동안 수십 번의 줄다리기 끝에 정부안에 포함된다. 부처가 요구하더라도 문제사업으로 분류돼 아예 한 푼도 배정받지 못하는 사업도 부지기수다. 예산 당국에서는 3∼4번의 예산 심의 과정을 ‘잔디 깎기’에 비유한다. 깎고 또 깎아 꼭 필요한 사업만 솎아낸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특수활동비 예산 심의는 단순하다. 해당 부처가 총액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예산 당국은 일반사업예산 배정이 모두 끝난 뒤 총액 심의 절차 한 번만으로 예산을 배정한다. 예산 당국은 특수활동비를 일반사업예산처럼 심의를 몇 차례 거치면 심의 중간 중간에 “늘려 달라”는 강한 로비가 들어와 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1일 “특수활동비를 쓰는 데는 대부분 권력기관이다 보니 감액 시 반발이 일반 부처보다 세다”면서 “이를 감안해 예산 심의 막판에 ‘원 샷’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올해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현금 사용도 경비집행의 목적 달성에 지장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하도록 돼 있다. 해당 부처가 이를 따르지 않고 지금처럼 전년도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불투명하게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을 요구할 경우, 예산 당국은 이를 근거로 감액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작 국정원은 줄었는데, 힘센 기관들은 “더 달라”=예산 당국은 원칙적으로 특수활동비 예산은 ‘증액 불가’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 특수활동비 소요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안보나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다. 특수활동비의 절반가량을 사용하는 국가정보원 예산은 줄어들고 있지만 다른 부처 예산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8504억원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 국정원에는 4963억원이 배정됐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총액은 8810억원으로 늘었지만 국정원 몫은 오히려 4782억원으로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헌법재판소 등 권력기관에서 요구가 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얼마를 달라고 하는데 그걸 깎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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