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영화는 조조·심야로, 변칙상영 사라질까

Է:2014-10-02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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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장악하고 있는 영화 상영시장에 상영 기간과 배급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표준 계약서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영화 상영의 거래 관계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영화 상영 표준 계약서’를 발표했다.

그 동안 영화 상영시장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개 영화상영관이 과점하면서 중소예산 규모 영화의 교차상영이나 사전 예매 개시 미흡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융성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 2에 의거해 표준계약서 마련에 나섰다.

표준계약서에는 영화상영관의 영화 스크린 수 배정 기준 공개, 계약 없는 교차상영 및 무료입장 금지, 상영 계약시 표준 계약서 사용, 정산 지연 손해금 지급 시 이자 10% 가산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또 소형 영화 보호를 위해 영화 개봉주 월요일 예매 개시를 의무화하고 2016년 1월까지 배급사가 상영관에 지급해온 디지털 영사비용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날 서울 중구 퇴계로길 한 음식점에선 김동호 문화융성위 위원장과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한국상영관협회와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영화 관련 단체와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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