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택시와 함께 아파트를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버스는 여객을 운송하는 16인승 이상 교통수단이어서 금연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택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입법조사처는 택시 안에서 담배 한 개비를 피울 경우 평소 17㎍/㎥였던 평균 극미세입자 농도가 1000㎍/㎥로 늘어나는 등 심각한 흡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근 층간 흡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도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벨몬트시는 2007년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거지역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유타주도 아파트에 담배연기가 퍼지는 것을 ‘소란 행위’로 간주해 제재하고 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택시·아파트도 금연구역 지정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국감 정책자료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