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문재인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조 비대위원장과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검찰은 대법원이 지난 8월 14일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4월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윤석열정부 때인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조 전 수석 등의 범행 가담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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