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294명 짐 안 싣고 이륙…아시아나, 과태료 ‘1200만원’ 처분

Է:2025-10-02 10:02
:2025-10-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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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제공

승객 294명의 짐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사업법 위반에 대해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인천발 미국 뉴욕행 항공편 3편에 위탁수하물을 실을 수 없는 상황임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 일찍 인지했으나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승객들에게 수하물 미탑재 사실을 문자로 안내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의 화산이 동시다발적으로 분화해 화산재가 퍼져 이들 항공편은 항로를 우회했는데, 안전과 연료 소모 등의 이유로 수하물 탑재량이 제한돼 승객의 짐을 싣지 않았다.

국토부는 안내 문자 또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문자에는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을 뿐 보상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안내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리며 해당 사건 발생 직후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철저히 예방하고 있고 미탑재 가능성이 인지되면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를 구축해 재발 방지 중”이라며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준수와 함께 승객 피해가 없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어로케이는 항공편의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안내하지 않거나 늦게 안내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 탑승 19분 전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는 등 3~6월 9편 항공편의 지연 알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편당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에어로케이는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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