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형사33부에도 법관 추가…“내란 재판 신속 처리 지원”

Է:2025-09-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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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했다. 내란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다음 달 10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관 추가가 결정된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처럼 형사34부에도 법관이 추가되는 것이다.

법원은 재판장 공석 상황에도 즉각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역시 특검 기소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32부의 재판장에는 형사10단독 재판부를 맡고 있는 류경진 부장판사를 보임한다. 기존 재판장은 장기간의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의 효율과 적정, 법관의 희망, 종전 사무분담, 경력과 적성 등을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안들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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