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분쟁, 예방과 해결의 기준

Է:2025-03-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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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최근 영풍과 고려아연의 동업분쟁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는다.

지금까지는 고려아연 측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전략을 통해 주도권을 잡는 듯 했으나 법원이 영풍과 MBK가 신청한 ‘임시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면서 영풍 측의 의결권이 살아나 전세가 역전되는 분위기다.

당장은 집중투표제 및 3%룰을 방패로 고려아연 측(39%)이 버티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수 지분(46.7%)을 확보한 영풍 측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MBK가 최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 사태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새로 창업하는 기업은 약 120만 개이다. 과거에는 나홀로 창업이 대다수 였지만 최근에는 자본력과 전문성 등을 이유로 공동창업자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경영권분쟁 전문 변호사로 일하다 보니 동업 관련 자문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병원이나 스타트업의 동업분쟁 사건 문의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일단 동업분쟁이 발생하면 사업 운영은 물론 동업자들 개인의 삶까지 어려워지고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 또는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업자들은 불편한 대화를 꺼리며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이용해 구색만 갖추는 경우가 많다.

동업계약서는 사업의 특성과 인적 구성 및 지분 관계 등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므로 정형화하기 어려우나 지분구성, 손익분배비율, 역할과 책임, 페널티, 동업정리방안 이 5가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지분 구성을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동업자간 지분 구성을 동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분이 동등한 경우 의사결정의 교착상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투자유치 또한 어려워진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서는 대표자가 51% 또는 67%를 보유하는 형태를 추천한다.

두 번째는 손익분배비율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손익분배비율은 동업이 지속되는 동안 수익 및 비용 부담의 기준이자, 동업이 종료되는 경우 정산의 기준이 되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정해지나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쪽에서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기도 한다.

세 번째는 각 동업자의 역할과 책임(R&R)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동업 분쟁의 대부분은 자신의 역할이나 다른 동업자의 업무 능력에 불만을 가지는 상황에서 시작된다. 사전에 서로의 R&R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예상 수준에 미달하는 성과를 낸 사람에게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손익분배비율 및 R&R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계약 위반 시의 페널티를 정해야 한다.
페널티는 동업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므로 소위 무임승차 사태를 예방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책임 추궁의 근거가 된다. 주로 위약벌 또는 위약금 조항을 통해 이루어지며 너무 과다하지 않게 정하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는 동업 정리 방안을 미리 정해야 한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동업도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이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시작할 때 아름다운 이별을 약속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지도 모른다. 잔여재산 분배 및 탈퇴 동업자의 지분을 정리하는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잠시 불편해야 훗날 영원히 불편해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절대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기대보다 대화와 타협의 기준을 미리 정하고 멋지게 헤어지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동업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은 국민일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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