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지자체장 활동 공직선거법 과도한 제한 규정 완화 촉구

Է:2025-02-1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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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 활동에 대한 홍보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시민·군민이 시장·군수의 활동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건의하자는 안건을 의결했다.

용인특례시가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자체장의 성과와 정책을 알리는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반면 국회의원은 의정보고회,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해 상당히 자유로운 홍보활동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남양주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회의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지자체에서는 고장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좋은 성과도 많이 거두고 있지만 이같은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는 일은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규제로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지자체장은 시·군의 성과와 관련한 현수막에 이름과 직을 기재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반면 국회의원의 경우 일부 선거구에선 시장·군수의 업적도 국회의원 업적처럼 현수막을 통해 알려서 언론의 지적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같은 문제는 시·군의 일에 대한 시민과 군민의 정확한 인식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는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유권자가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신성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정도”라며 “현재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에 대해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한 홍보물 제작은 월 1회로 완화해야 하고, 시·군의 성과, 정책과 관련한 현수막을 게첩할 때 국회의원처럼 자치단체장 이름과 직을 표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논의해서 전국 차원에서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에 건의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에 지자체장의 이름과 직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원은 이름과 직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차별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각 지자체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 이상일 시장의 제안을 오는 18일 열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건의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시정홍보를 문제로 삼고 들여다 보겠다고 하면서 시군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법을 개정해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동의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상일 시장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은 지자체장과 시민·군민 간 소통의 길을 확대하는 방안이될 것”이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과 성남·수원·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경기남부광역철도(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성복·신봉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신설 사업을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달라는 주문도 했다.

이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서는 13건의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22건은 경기도에 건의하기로 결정됐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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