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체육회와 부산시장애인체육회가 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체육회가 자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의회는 10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국민의힘·연제구2)과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위원장(국민의힘·서구1)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부산시체육회와 부산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및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체육회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며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체육회의 예산 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 2024년 기준 부산시체육회 예산 360억원 중 시 보조금이 288억원(79.9%)에 달하는 반면, 체육회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1.3%)보다 시비 보조금 증가율(7.5%)이 훨씬 높아 재정 자립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부산시체육회는 여전히 시비 보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자생적 운영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회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시민 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 역시 “체육회가 재정적 자립과 공익적 역할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체육시설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육회가 직접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로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체육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부산시체육회는 점진적으로 시비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고, 체육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한 체육시설 운영과 자정능력 강화를 바탕으로 시민 체육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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