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군을 움직인 수도방위사령관·육군특수전사령관·국군방첩사령관을 직무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6일 출입기자단에 “현 상황과 관련한 주요 직위자인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근, 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며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주요 직위자 직무대리로 수방사령관에 육군 중장 김호복, 특전사령관에 육군 소장 박성제, 방첩사령관에 육군 소장 이경민을 지정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 사령관 모두 직무에서 배제하고 분리했다. (이들은) 보직에서 직책에 부여된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분리돼서 별도로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707특수임무단장도 조치해야 하지 않나’고 질의하자 “특임단 밑에 있는 병력의 투입을 명령한 사람들에 대한 것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고 조치해야 해서 세 사령관을 조치했고, 병력이 (국회에) 들어와 행동한 것에 대해선 국방부가 별도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진상조사를 위한 별도 팀을 구성해서 아마 다음 주부터 실제로 움직였던 부대의 실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치가 필요하면 사후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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