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묻는 질의에 “내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을 피했다. 앞서 질의에서 위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가 정정한 것이다.
조 장관은 앞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해 달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재차 묻자 “예, 동의합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질의에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헌이다, 위법이라 판단하기는 어렵다. 책임회피가 아니라 국무위원 말 한마디가 중요하지 않나. 법률적 판단은 제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향해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점을 명백히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국회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오전 2시6분에 온 문자를 오전 4시쯤 보고 놀라서 옷을 입고 나가며 국무조정실에 전화했더니 ‘이미 종료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참석했다면 해지 동의를 당연히 했을 것”이라며 “국무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엄령 선포 전 열린 회의에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법적인 요건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파장이 크고 부정적 영향이 클 것 같아서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 중간에 참석했고 시간이 없어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문구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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