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계엄 위헌’ 발언 정정… “판단할 사안 아냐”

Է:2024-12-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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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서 “계엄 동의 안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묻는 질의에 “내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을 피했다. 앞서 질의에서 위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가 정정한 것이다.

조 장관은 앞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해 달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재차 묻자 “예, 동의합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질의에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헌이다, 위법이라 판단하기는 어렵다. 책임회피가 아니라 국무위원 말 한마디가 중요하지 않나. 법률적 판단은 제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향해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점을 명백히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국회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오전 2시6분에 온 문자를 오전 4시쯤 보고 놀라서 옷을 입고 나가며 국무조정실에 전화했더니 ‘이미 종료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참석했다면 해지 동의를 당연히 했을 것”이라며 “국무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엄령 선포 전 열린 회의에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법적인 요건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파장이 크고 부정적 영향이 클 것 같아서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 중간에 참석했고 시간이 없어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문구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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