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로 보행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쇠고랑

Է:2024-10-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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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으로 사망 유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걷기 힘든 노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전동 스쿠터형)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에 대해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강제노역하지 않는 조건의 징역형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전남 곡성 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몰다가 또래 노인 B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후진하던 도중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폐렴 등 합병증과 지병이 악화해 사망했다. A씨 법률 대리인 측은 보행보조용 전동휠체어 기능과 성격에 비춰 운전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지며 가중처벌되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단순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다 사고(운전업무)를 낸 과실을 중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 단독 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 법률 대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쿠터형 전동휠체어는 거동이 힘든 노인들이 근거리 이동에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체 장애나 뇌병변, 심장 장애를 가진 등록 장애인에 대해 구매비용 80~90%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3만 3000여 건을 지원했는데 전국 광역단체 중 노령인구가 비교적 많은 전남지역이 5027건을 차지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로 사람을 들이받은 행위는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데다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반성이나 피해복구의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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