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23년을 선고받았으나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제302호 법정에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교주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세뇌하고 다른 신도를 범행에 동원하는 등 종교적 세력을 이용해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정씨는 이 사건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JMS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성경 해석을 비롯해 교회론과 삼위일체론, 부활론 등에서 정통 개신 교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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