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가 9일 오후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1차 회무를 시작했다. 이날 총회엔 1389개 교회, 12개 기관 등에 소속된 대의원 1495명이 참석했다.
총회장·부총회장 직무대행 총무 김일엽 목사가 의장으로 나선 가운데 경포지방회·대세지방회 인준, 목사 인준(115명), 전도사 인준(131명), 교회 가입(65개), 기관장 및 기관이사장 인준이 통과됐다.
2020년 팬데믹 당시 전자 투표를 도입한 기침은 이번 정기총회에서도 이견이 갈리는 이슈에 대해 전자투표로 의사를 결정했다.
기침은 규약 관련 회무 돌입에 앞서 상정안으로 올라온 14개 조항을 ‘축조심의’(각 조항 하나씩 심의를 거침)하기로 결의했다. 규약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2항으로 ‘피선된 후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위가 자동 상실한다’는 신설안건은 전자 투표로 가결됐다.
대전둔산지방회, 군경선교회 등이 상정한 제16조(입후보 자격) 1항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총회장, 제1부총회장 입후보할 자격 관련해 ‘군목, 총회기관 사역자, 총회파송선교사(FMB 소속) 재직 기간은 가입교회의 목회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지난 회기 군목 경력 논란으로 법원으로부터 의장단 직무정지 판결 받은 일을 의식해 나온 안으로 보인다.
현 교단 파행을 연상시키는 듯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총회 의장단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는 개정안이 나왔으나 부결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상정한 신설안은 ‘규약 1~3항에 해당하는 입후보자 중 총회 또는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 형사고소, 고발을 제기해 해당 사건이 진행 중에 있거나 종결되지 않은 자는 입후보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지난 회기부터 총회 상대로 한 소송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총회 또는 선관위를 대상으로 소송 등을 할 경우 총회 의장단 선거 출마를 막자는 의도가 담겨있다. 그러나 투표 결과 찬성 199표, 반대 252표로 부결됐다.
총회 임원회가 상정한 제25조 6항도 부결됐다. 개정안은 ‘총회 규약에 의해 대의원들이 선출한 직책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자의 징계를 즉각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대 의견이 찬성(200표)보다 48표 많은 248표를 얻어 부결됐다.
정선=글·사진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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