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교회 집합금지 적법”vs“과한 종교자유 제한”

Է:2024-07-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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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종교의자유가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예자연 등 교계·법조계 “근거 자료 없이 기본권의 최소 침해 원칙 위반한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코로나19 당시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한 것이 헌법상 종교의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자, 교계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설득력 없는 근거자료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한 과도한 판단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날 광주에 있는 한 교회와 대표자인 목사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그동안 정부의 방침을 최대한 존중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해온 교계는 이번 대법원판결로 향후 종교의자유가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 우려했다.

재판부는 “교인들의 대면 예배라는 집합 자체의 금지를 선택한 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광주시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집합금지보다 덜 침해적이면서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합금지로 제한되는 원고의 종교의자유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교계에서는 기본권인 종교의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함에도 재판부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영길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사무총장은 이날 대법원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의자유를 제한한 조치로 유감을 표한다”며 “종교의자유는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데 이를 통계나 근거 자료 없이 불합리한 상태에서 판결을 내린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예자연 예배위원장 손현보 목사도 “다른 종교와 차별해 기독교만 대면 예배를 금지한 광주시의 조치는 명백히 평등성과 형평성이 어긋난 조치였음에도 재판부가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1만명이 수용 가능한 예배당이어도 100%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한 건 정부의 공권력 남용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위의 행정 명령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건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이 법적 근거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조치를 취한 것은 (기본권의) 최소 침해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번 판결이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의 제시도 없이도 상황이 급변하면 전면적으로 예배를 금지할 근거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앞으로 종교의자유나 집회의자유 등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예배의 자유에 관한 이른바 ‘정신적 기본권’을 우습게 보고 처분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가 한창인 2021년 한 교회 예배당에 목회자가 홀로 나와 온라인으로 설교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 국민일보DB

코로나19 발발 이후 대부분 교계는 지역사회에 끼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해 진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왔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 등을 위한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만큼 이번 판결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교계는 팬데믹 당시 교회 예배당의 크기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방역 당국의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인 지침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종교의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위헌적 요소에 반대해왔다.

코로나19로 교회의 대면 예배가 본격적으로 제한받은 건 2020년 8월 19일 정부가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에서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면서부터다. 당시 정부는 교회를 PC방, 노래방 등과 같은 방역 조치를 강화할 ‘고위험시설’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며 집합 금지명령에 상응하는 조처를 했다.

이에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교계 연합기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정부의 방역 당국과 긴밀히 논의하며 교계의 입장을 전했다. 일부 교회는 행정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과 배치되는 판결도 받았다.

31개 교회가 모여 결성된 예자연이 2021년 1월과 2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과 은평구청장이 내린 대면 예배금지 집합금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가 대표적이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6월 “교회의 대면 예배 위험성이 집합금지를 해야 할 정도로 다른 시설에 비해 특별히 높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예자연은 오는 25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의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예자연은 이 소송에서는 전향적인 판단이 나오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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