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는 도내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국가 첨단 전략기술 지정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기업 실태 조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국가 첨단 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수출·고용 등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을 뜻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별로 각기 다른 육성법을 가지고 전략기술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과기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백신·수소 등을 전략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방산, 원전, 반도체 분야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첨단기술을 발굴해 왔으며 이를 국가 첨단 전략기술로 지정받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해 오고 있다.
도는 이번기업 실태조사에서 방산, 원전, 반도체 분야와 함께 우주항공, 미래차, 첨단바이오, 첨단로봇제조 등 다양한 산업의 첨단기술을 파악해 도내 기업 보유 첨단기술이 국가 첨단 전략기술로 지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이 국가 첨단 전략기술에 지정되면 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관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한 단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속에 미래 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의 첨단기술 보유가 필수다”며 도의 첨단기술 국가 첨단 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다각적 노력에 도내 기업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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