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전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사실을 경청했다.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 유관기관을 향해서는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대검찰청에 “불법사금융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 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했다.
이어 금감원과 국무조정실, 법무부 등 정책당국에는 “서민과 불법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 생계 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 회복 절차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 구조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인사들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며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했다. 수고비 명목으로 연 5000% 이상 이자를 뜯거나 협박·폭행·성착취를 일삼는 이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비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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