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의 해법이 나온 6일 민변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게재했다.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을 통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대위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다.
민변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은 아무런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는다”면서 “일본의 총리도 외무상도 그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할 뿐 반성이나 사죄 등 어떤 단어도 언급하지 않았다. 원래부터 사과는 없었지만, 사과의 흉내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변은 “일본 피고 기업들은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대부분의 소송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경제 보복으로 한국을 압박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도리어 한국 경제와 외교에 피해를 주는 가해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2018년 ‘강제동원소송대리인단’을 꾸려 일본 전범 기업으로부터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해왔다. 같은해 10월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민변은 정부의 책임도 물었다. 민변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호소하고 읍소할 때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고, 지금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라며 “왜 윤석열 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해주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가”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강제동원 추가 소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승소한다는 전제 하에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민변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전체 강제동원 피해자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소송에서의 승소를 전제로 원고 자격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강제동원으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사실을 한국 정부 스스로 축소하고 왜곡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변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해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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