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꽃집 사장이 가게 화장실 화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화(인공 꽃)가 꽂힌 화분 아래 휴지 심지를 깔아놓은 게 의심스러웠던 직원이 화분을 들춰봤다가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사장의 범행이 드러났다. 이 카메라에 해당 꽃집 직원뿐 아니라 직원의 어린 딸까지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가해자인 사장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인 꽃집 사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모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 B씨 등 여직원 4명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초 화분 위치를 수상하게 여긴 꽃집 직원이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이날 MBC는 이 꽃집 화장실에 놓인 화분 속 카메라의 모습과 함께 피해 직원 B씨의 증언을 공개했다. 제보 사진에 따르면 화장실 옆에는 해바라기 조화가 꽂힌 화분이 놓였는데, 그 아래로 휴지 심지가 2단으로 깔려 있었다. 이 화분 바닥을 들춰보자 검은색 카메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B씨는 MBC 인터뷰에서 “해바라기 화분에 휴지 심지가 깔려 있었다. 근데 그 해바라기가 조화(인공 꽃)다. 조화라서 굳이 창가의 해를 봐야 하는 것도 아닌데, 바닥에 휴지 심지를 1단도 아니고 2단으로 (깔았다)”라고 말했다.
B씨가 불길한 예감에 화분을 들춰봤더니 잎으로 교묘하게 가려둔 검은색 카메라가 발견됐다고 한다. B씨는 “처음에는 꽃에 아무것도 없어서 ‘아 그래 의심하는 게 아니었지’ 했는데, 화분의 바닥을 보니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고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그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결과 A씨 카메라에서는 꽃집 직원 4명을 두 달간 불법촬영한 영상물이 나왔다. A씨는 이 중 일부를 휴대전화로 다시 찍어 사진 형태로 500여장을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직원들은 처음에 화분을 놓은 걸 A씨의 배려로 여겼다고 했다. 이들은 “사장이 화장실에 난로도 따뜻하라고 놔주시더니 정성 들여 해바라기 화분까지 갖다 주셨나 했다” “(사장이) 재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여러 군데 갖다 놓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피해를 입은 건 직원들만이 아니었다. 한 피해 직원의 6살짜리 어린 딸도 화장실에 왔다가 불법 촬영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은 “아이 얼굴이 아예 정면으로 딱 나왔다. 그때 제가 제 것을 봤을 때보다 더 마음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아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직원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평생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문자를 피해자들에게 보내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