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대구시장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원망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지금 이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의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제3자 뇌물수수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에서도 적용된 범죄인데 이미 대법원에서도 판례로 확정된 범죄유형”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있었던 이번 사건도 집행기관인 시장의 업무에 속하는 인허가권을 미끼로 성남FC 지원금을 모금했느냐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외로 까다로운 사건이 아니고 인허가 서류만 수사하면 간단하다”면서 “다만 이 대표 개인의 사욕이 아닌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의 선전을 위해 모금했다는 정상이 있긴 하나, 모금 방법은 부적절한 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경남지사를 지낸 홍 시장은 지사와 시장의 권한에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경남지사 시절부터 나는 그 법리를 알고 있었다”며 “지사는 시장과는 달리 집행기관이 아닌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는 보답을 해줄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이 없어서 사법적 제재를 피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장인) 지금 저는 대구 FC를 운영하는 구단주로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구FC 지원금 모금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들, 특히 집행기관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별 문제가 안 되던 사건 유형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으면서 집행기관들의 행정 재량 폭을 훨씬 축소시킨 범죄가 된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이라는 긍정적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검찰에 출석해 약 12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후 10시42분쯤 수원지검 성남지청 본관을 나온 이 대표는 “답은 정해졌고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며 “제시한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근거는 없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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