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군경 지휘권 갖는다…野 “차지철 시대 회귀하나”

Է:2022-11-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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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시행령 개정
경호구역 투입된 군·경 인력 직접 지휘
野 “김용현 처장, 차지철 꿈꾸나”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에 조성된 용산공원에서 보이는 대통령 집무실. 뉴시스

대통령경호처가 경호구역 내 투입된 군과 경찰의 인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휘권 논란이 불거지자 경호처는 관례에 따라 해오던 것을 명문화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최고 존엄을 경호하는 호위사령부를 연상하게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호처는 15일 “경호처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군·경 등 관계기관 경호 인력에 대해 새로이 지휘권을 갖게 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존에도 경호처는 경호활동 과정에서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경 등 관계기관의 경호활동을 지휘·감독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지침 등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한 것일 뿐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경호활동 지휘체계 법제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지난 9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담겼다.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호처는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호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을 갖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민주당은 김용현 경호처장을 겨냥해 “차지철 경호실장 시대 회귀를 꿈꾸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호처가 시행령을 고쳐 경호에 투입된 군·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게 됐다”며 “대통령경호법 제정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직접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니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는 필요한 경우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 지원을 받아 왔다. 왜 갑자기 직접 지휘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육사 38기인 김용현 경호처장이 후배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걸 자존심 상해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처장은 차지철 경호실장 시대 회귀를 꿈꾸는 건가. 차 실장처럼 육사 후배들인 국방장관과 군 장성을 발아래 두고 국정을 농단하려는 건가”라며 “경호처로 힘 집중은 무소불위 권력을 쥐고 최고 존엄을 경호하는 북한 호위사령부를 연상케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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