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원주에 있는 생활자원 회수센터(재활용 폐기물 선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오전 8시40분쯤 원주시 환경사업소 생활자원 회수센터에서 작업 중이던 A씨(65)가 재활용 폐기물 적재함과 덮개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동료 노동자가 압축차에 쌓인 재활용 폐기물을 비운 후 적재함 덮개를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쟁점은 ‘2인 1조 작업’을 내부치침으로 운영했는지, 과거 유사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를 했는지 등이다.
끼임 사고는 기계 작동만 멈춰도 막을 수 있는 ‘후진국형 사고’로 대표되지만, 국내에선 매년 100명 안팎이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끼임 사고 사망자는 2017년 102명, 2018년 113명, 2019년 106명, 2020년 98명을 기록했다. 그중 제조업 끼임 사고는 2020년 29.9%(60명), 지난해 31.5%(58명)로 사망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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