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고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2015년 10월 수면제를 먹고 잠든 B씨의 원룸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속옷차림으로 B씨 원룸에서 깬 점과 A씨가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점 등을 토대로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진 않지만,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런데 검찰은 B씨 신체에서 A씨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서를 확보하고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안 A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국과수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고, 그제야 검찰은 재판부에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사의 증거 미제출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가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과수의 유전자감정서는 A씨의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인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봤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해당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셈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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