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을 압수하러 온 공무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혁)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부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과태료를 내지 않았고, 이에 번호판을 압수하러 온 북구청 직원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해당 공무원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사실을 A씨에게 고지한 뒤 번호판 영치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A씨는 “다음에 내겠다”며 스타렉스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이에 공무원이 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차량을 막고 길을 내주지 않자 A씨는 그대로 차량을 몰았고, 공무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주차장 밖으로 밀려나게 했다.
A씨는 공무원이 넘어진 이후에도 차량 옆쪽을 막아서자 다시 차를 몰아 공무원을 넘어지게 했다.
재판부는 “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발견하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러 온 피해자를 방해했으며,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차량 근처에 서 있는 것을 아는데도 그대로 직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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