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1만5천원 아끼려다가 67배 물어낸 50대

Է:2022-07-26 12:11
:2022-07-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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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뉴시스

새벽에 자전거까지 싣고 목적지로 이동한 택시기사에게 미리 약속한 1만5000원을 주지 않은 50대가 택시비의 67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3시20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잡고 ‘자전거를 트렁크에 싣고 목적지까지 운행해주면 1만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승차했다.

하지만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B씨에게 주기로 했던 택시비 1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택시비를 지급할 현금이나 결제수단 없이 승차한 만큼 택시기사를 속였고 택시기사 B씨에게 이용요금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공 판사는 “A씨의 행위는 택시기사를 속인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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