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 장하원·김도진 등 4명 경찰에 고발

Է:2022-06-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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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25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투자 피해자들이 ‘펀드 쪼개기’ 의혹에 관해서 장하원 대표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17일 오전 장 대표와 김 전 은행장, 펀드 판매 당시 부행장, 기업은행 WM사업본부장 4명이 ‘펀드 쪼개기’ 수법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들이 실제로는 50인 이상의 투자자들이 모인 공모펀드를 49인 이하의 사모펀드로 분할 판매해 공시 규제를 회피했고, 기업은행은 이를 알고도 판매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사모펀드는 최대 49인 이하의 투자자만을 모을 수 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공시의무가 없고 규제 부담이 적어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대책위는 “사모펀드 쪼개기 발행은 공모펀드 규제의 허점을 파고든 교묘한 꼼수이자 발행시장 공시의 핵심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펀드 발행과 판매 운용 전 과정에 장 대표와 김 전 행장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우선 장 대표와 김 전 행장 등 책임자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추후 혐의가 있는 당사자를 찾아내 추가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1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대표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법인과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2019년 4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으로 환매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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