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드리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개를 키우는 윗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현관문에서 발견한 경고성 안내문의 문구였다. 소음 피해를 지적하려다 도리어 ‘적반하장’ 입장문으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황당하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층견소음 문제로 윗집에 올라가 보니’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현관문에 붙은 입장문 사진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은 사진 이외에 다른 내용은 따로 적지 않았다.
사진에는 해당 호에 사는 주민 A씨가 현관문에 붙인 자필 안내문이 담겼다. A씨는 이 글에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초저녁부터는 안 짖게끔 관리하고 있다. 입마개까지 쓰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강아지 목 성대 수술시키면서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몇 호라고 신분도 밝히지 않고 조용하게 떡하니 경고장인 거처럼 붙여놓고 가는 건 예의가 아니다”며 “첫 집 계약할 때 부동산 분이랑 집주인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괜찮다고 해서 계약을 했고 너무 심하게 짖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어 저희도 최대한 못 짖게끔 노력 많이 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앞으로도 못 짖게끔 할 거지만 서로 간 양보가 없으면 싸움밖에 없다”며 “그러고 싶지 않으니 양해 좀 부탁드린다”고 다소 감정이 섞인 모습을 보였다.
안내문 밑에는 ‘두드리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판도 걸려 있었다.
누리꾼들은 윗집 주민의 ‘적반하장’ 대응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허락받으면 문제가 없는 거냐” “분리불안이 심한 개인 것 같은데, 교육 좀 해라” “개가 시끄럽게 짖어서 이웃에게 피해 주는 건 예의 아니냐. 어디서 예의 타령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 문제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아직 현행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는 ‘소음·진동관리법’ 적용대상이지만 이 법에선 소음을 사람이 내는 소리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층견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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