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4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끝내 채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 진행된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명되지 못한 의혹이 많고, 자료 제출 건이 미흡해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 내각 출범에 추호도 발목 잡을 마음은 없다”면서도 “국무위원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은 없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업무추진비 거래내역, 주택매매 거래내역, 선물 기부 행위, 출장비 의혹, 식사 쪼개기 의혹 등에서 자료 제출이나 소명이 미흡하다고 강조하며 “후보자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 소명되면 보고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건수와 의혹 강도가 타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원 후보자는 적어도 기존 원칙에 입각한 검증에서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도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일부 자료 제출이 좀 미흡했다. 엄격하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노형욱·변창흠·김현미 장관 인사청문회와 비교했을 때 원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건수가 가장 적다”며 “후보자가 본인 입장을 밝히고 소명했음에도 질의한 의원이 안됐다고 말하니 그렇게 간주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청문 이후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송부해야 한다.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지난달 29일까지 마쳐야 했으나 연기돼 지난 2일 개최됐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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