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선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의무복무를 하는 한국의 군대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입법 취지를 지나치게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교계는 “비상식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 혐의로 기소된 중위 A씨와 상사 B씨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2016년 근무 시간이 끝난 뒤 영외에 있는 독신자숙소에서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검찰은 두 사람에게 군형법 92조의6(추행)을 적용했다. 해당 조항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두 사람의 일부 혐의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적 공간’과 ‘합의’를 근거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동성 간 성관계를 장소·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한 군형법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군형법 보호법익에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외에도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포함된다는 새로운 해석도 내놨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행위는 두 가지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행위라도 행위자가 군인인 이상 ‘군기’라는 법익은 침해된다”고 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육군 대령 출신인 김기호 강서대 교수는 “한국처럼 의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동성 군인 간에 성관계를 허용한다면 군의 가장 소중한, 군 기강을 문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관계자는 “군대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지극히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했고,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최고법원이 법이 아닌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판단한 건 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는 “법원은 법을 해석하는 곳인데 입법 취지와 경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서 헌법재판소 입장을 듣고 다시 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언 임보혁 양한주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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