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사건 초기부터 공조해 수사와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아동학대 사건 처리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수사권이 없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사건 현장 확인 후 민·관·경 공동협력회의를 열어 수사 여부를 결정했다. 이 경우 수사관이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초구는 아동학대 사건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민·관·경 공동협력회의에 서초경찰서와 방배경찰서 여성청소년 강력범죄수사팀 수사관을 합류시켰다.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관이 현장에 바로 출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사관이 참여하는 공동협력회의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즉시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수사관이 적극 참여하는 원스톱 아동보호 대응 시스템은 신고부터 처리까지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해 신속한 아동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시스템이 지자체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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