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중 차선 변경 과정에서 상대차를 향해 경적을 울려 경고했다는 이유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달려든 운전자의 위협적인 행동이 공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회원 A씨는 지난 30일 “운전 중 아이와 함께 있는데 상대 운전자가 야구 배트를 들고 달려들었다”며 자신의 차량용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게시판에 올렸다. A씨는 “지난 2월 벌어진 일이지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글을 올리게 됐다”고 했다.

당시 A씨는 5세 아이를 태우고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고 한다. 옆 차선에 있던 차량이 차선 변경 불가 지점에서 진입하려던 것을 발견하고 위험을 느껴 경적을 한 차례 울렸다.
A씨는 “이후 가해 차량이 고의 급정거를 반복하고,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와 실랑이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상대 차량 차주가 동부간선도로 진입 후 더욱 과격하게 급정거했으며 고성과 욕설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위협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갓길에 정차한 뒤 상대 차량의 차종 및 차량번호를 전달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A씨 차량 앞에 자동차를 세운 뒤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리는 상대 차주 B씨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상대 차주가 내 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야구 방망이로 차량을 내리쳤다. 경찰관과 통화 중인 상황에 놀라 그 자리를 뜨고 앞으로 몇 미터가량 나왔다. 블랙박스 후방화면을 보니 그가 야구방망이를 든 채 쫓아오더라”고 했다.
상대 차주 B씨의 위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차량을 몰고 A씨의 차량을 따라갔고, 앞에 세운 뒤 다시 달려와 위협했다.

A씨는 “보복 운전 발생 시작점부터 경찰을 만나 주행을 멈추기까지 약 9.4㎞ 구간을 아이와 함께 공포를 느꼈다”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야구방망이 확인 요청을 드렸고 증거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이 하는 말이 (B씨는) 제가 먼저 경적을 울린 부분에 대해 사과하면 그 이후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하겠다더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가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고 전했다. 그는 “시간이 흘러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평소 우울증을 겪고 치료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 운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다. 지금도 비슷한 차종만 봐도 ‘나쁜 차’라고 얘기하는 저희 아이는 이대로 지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런 사람들 처벌하려고 법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초범이고 본인이 앓는 질환 등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아 아직도 속에서 열불이 난다. 단호하고 공정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로 호소했다.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감을 느끼게 했을 경우 보복 운전이 인정되는데 특수협박죄까지 적용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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