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은 사건 10건 중 9건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이들 중 10~2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제137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혐오표현’ 직권조사 사건을 논의하고 수정 의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사참위는 “이번 조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명예훼손과 혐오 표현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고 기본적 권리 행사와 사회공동체의 수습 및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추이를 확인하고 유사한 피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명예훼손 사건 46건 중 29건(63%)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징역형은 11건이었고, 이 중 9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밖에 선고유예 1건, 무죄 2건, 공소기각 3건으로 나타났다.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전체의 89.1%(41건)에 달하는 셈이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하거나 글을 게재해 입건된 이들 중에서는 20대가 가장 많았다. 전체 194명 중 65명(33.5%)을 차지했다. 뒤이어 10대가 44명(22.7%)이었다. 10~2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30대는 30명(15.4%), 40대는 28면(14.4%) 등으로 나타났다. 사참위는 "온라인 공간을 주로 소통창구로 이용하고 그 이용자 대부분 청장년층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성별에 따라 분류하면 남성은 180명으로 전체의 92.8%를 차지했다. 전체 193건 중 유가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건은 147건(76.2%), 희생자는 44건(22.8%), 생존자는 2건(1.0%)이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내용에는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롱·비난뿐 아니라 보상금이나 대입 특례 문제를 들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또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 ‘지겹다’, ‘세금도둑’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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