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구성원 교체에 따라 33명에 이르는 핵심 증인들의 신문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해야 한다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공판갱신 방법을 재판부 뜻에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요지 고지가 주가 되는 형태로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하되, 검찰이나 임 전 차장 측에서 증언 녹취파일을 듣겠다고 요구할 경우 법정에서 녹취파일을 듣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입증활동과 피고인 방어권 확보 등을 검토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증거요지 고지가 주가 되는 형태로 공판절차갱신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임 전 차장 측이 기존 재판부에서 신문했던 핵심 증인 33명의 증언을 모두 다시 들어봐야 한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이 재판부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그래도 들어야 할 증인이 있다고 하면 들어보는 식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판갱신을 위한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이전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동의하면 증거기록 제시 등 간이한 방법으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임 전 차장 측은 상당수의 증언 내용을 새로운 재판부가 육성 그대로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핵심증인 33명의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임 전 차장 측과 “(그렇게 할 경우) 공판갱신절차만 2년 해야 한다”는 검찰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증거를 갱신할 방침을 세웠다. 임 전 차장은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져 3년 넘게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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