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중단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시설,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입장 시에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11월 방역패스 도입 이후 4개월 만이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하던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보건소는 이날부터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해제된다. 단,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에 따라 최대 참여 인원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정부는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잠정 철회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고위험군·자율방역’을 우선시하게 된 점을 방역패스 중단의 배경으로 밝혔다. 방역패스 효력 중지 소송에 따른 정책 혼선 등도 감안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새로운 변이 발생이나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방역패스를 재개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날부터 밀접접촉자 격리 지침도 바뀌어 확진자의 동거인은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수동감시 대상이 되면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지키게 된다. 그동안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접종완료자만 격리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예방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수동감시를 한다.
보건소는 수동감시 시작일로부터 10일간 외출 자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자제,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 핵심 수칙을 지켜줄 것을 권고했다.
검사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동거인으로 분류된 직후와 6∼7일째에 각각, 총 2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와 달리 앞으로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째에 신속항원검사(60세 이상은 PCR)를 받으면 된다. 새 기준은 이날부터 기존의 격리·검사 대상자에게 소급 적용된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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