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최 전 차장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문화예술인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모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을 불법사찰 하도록 승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최 전 차장의 블랙리스트 공작 관여 혐의를 유죄로, 공직자 불법사찰 혐의는 무죄로 봤었고 2심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증 업무를 계속하라는 내용의 국정원법 위반 범행은 국정원 차장의 지위를 남용해 청와대와 문체부 주도로 시행되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업에 도움을 주도록 한 것”이라며 “직원들이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 중단을 건의했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전 차장은 이 업무를 계속하도록 결정했을 뿐 적극적으로 이를 기획·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차장은 재판 과정에서 검증 업무 관련 전결권이 없었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고된 검증결과보고서에도 우측 상단에 ‘차장님께만 보고’라고 기재돼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정원 2차장 재직 당시 국정원에서 이 사건 업무 관련 최종결재권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이 전 특별감찰관 동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명호에게 이석수 사찰을 지시한 건 우병우인데, 우병우의 지시와 별도로 피고인이 추명호에게 이석수의 사찰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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