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의 처벌 목적 환자 격리·강박은 인권 침해”

Է:2022-02-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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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정신의료기관이 처벌 목적으로 입원 환자를 격리·강박하고 환자 의사에 반해 입원 시킨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병원장에게 입원 환자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격리·강박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의료진에게 인권교육과 입·퇴원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8일 권고했다. 관할 관청에는 A병원이 입·퇴원 절차를 준수했는지 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진정인 B씨는 자신의 입원이 보호자 동의로 이뤄진 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알고보니 B씨의 입원은 ‘동의 입원’이었다. 동의 입원이란 본인 의사에 따라 입원과 퇴원이 가능한 제도다.

B씨는 자신이 동의 입원 대상자임에도 병원 측에서 퇴원을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병원에서 다른 환자의 담배를 훔쳤다는 이유로 격리돼 강박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병원 측은 “본인이 원하면 퇴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B씨는 퇴원 의사를 밝힌 적 없다”며 “담배를 훔치는 등 다른 환자와 충돌이 발생해 자·타해 위험이 있어 격리·강박을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의 동의 입원 신청서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다. 서명이 B씨 필적과 달랐다. 입원 이후 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는 퇴원 의사 확인서 일부 서류 서명도 B씨가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동의서에 서명한 건 B씨의 누나였는데, 누나는 보호 의무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병원 측 주장과는 달리 격리·강박 일지에 ‘B씨에게 자·타해 위험이 있다’는 내용은 빠져 있었다. 인권위는 이를 근거로 격리·강박이 처벌적 조치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고 일지 또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봤다.

인권위는 “병원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격리·강박 역시 환자 관리의 편의성이나 행동 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지만 기준을 지키지 않아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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