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 지원단장인 최용구 ISU(국제빙상경기연맹) 국제심판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쇼트트랙 오심 논란을 분석하며 “고의적”이라고 8일 비판했다.
그는 이날 베이징 메인미디어센터(MMC)에서 열린 대한민국 선수단 베이징 동계올림픽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오심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 한 번 이상이면 더이상 오심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단장은 “준결승 경기 직후 코치진이 황대헌과 이준서 실격 건에 대해 곧바로 항의했다”며 “영상 분석 결과 역시 확실하게 모두 오심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단장은 논란이 된 판정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황대헌의 실격 상황에 대해선 “코너 입구에서 황대헌 앞에 공간이 있었고 충돌 없이, 무리 없이 들어가 맨 앞으로 나섰다. 이때 중국 선수가 코너를 넓게 돌다가 뒤에 있던 중국 선수와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대헌은 접촉이 없었다”면서 “뒤늦은 부정 추월로 인해 접촉이 있으면 실격 판정이 내려질 수 있겠지만, 황대헌은 접촉이 전혀 없었기에 실격이 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서의 실격 상황에 대해서도 “이준서는 정상적으로 인코스를 추월해 2위 자리에 있었다”면서도 “4위에 있던 중국 선수가 3위에 있던 헝가리 선수 엉덩이에 손을 대 중심이 흔들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준서와 충돌이 있었다”고 짚었다.

대한체육회는 판정에 항의했지만 ISU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선수단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도 제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최 단장은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에서 나온 김동성 선수의 사건을 계기로 8대 이상의 카메라를 이용하는 ‘비디오 레프리’ 제도를 도입했다”면서도 “최종 결정은 심판장이 하고 결정 사항은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격 판정을 내린 책임장은 영국 출신의 피터 워스 심판장이다.
최 단장은 이어 “ISU 국제심판이 30명 정도 되는데 (피터 심판장은) 그 가운데서도 톱랭킹이고, 평창 대회 때도 심판장이었다”며 “ISU 자체적으로는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경기를 보면서 왜 이런 판정을 내릴까 의구심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오심 인정 및 판정 번복 가능성은 작게 봤다. 그는 “오심을 인정하는 순간 심판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유감 표명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 단장은 지난달 11월 우리 대표팀에 합류해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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