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폭행 막은 아버지 목 조른 아들… 1심서 집행유예

Է:2022-02-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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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폭행을 제지하는 아버지의 목을 조르고 위협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중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고, 자폐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지난 4일 존속폭행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치료감호란 심신장애, 마약류·알코올 중독 등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지은 자를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치료를 받게 하는 보호 처분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주거지에서 아버지의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반려견을 때리는 것을 그의 아버지가 말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8~10일 사이 주거지에서 흉기 등으로 아버지를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가 흉기를 든 구체적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자폐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이 아버지를 위협한 하나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정신질환이 있었다. 행위 내용에 비춰볼 때 실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A씨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하며 “본인이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달라. 노력하기 나름이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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