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63) 전 의원이 4일 밤 검찰에 구속됐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등장인물 중 ‘1호 구속자’가 나온 것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상 빈손이었던 로비 의혹 수사도 가까스로 불씨를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첫 영장 기각 이후 약 두 달간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첫 영장이 기각된 지 55일 만인 지난달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으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 25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여러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아들이 받은 50억원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남욱(구속 기소)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에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2015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아 구속 기소됐었다. 당시 곽 전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가 수사 받을 당시 변호사 업무를 해 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남 변호사가 건넨 5000만원이 불법 정치자금 또는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하나은행과 경쟁사 관계자들을 추가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청탁한 정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성사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만나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2차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로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식으로 구속하려 한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 “검찰이 김씨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며 만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 상당성이 소명됐다는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로비 의혹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기한 20일 안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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