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응시 막은 임용시험…“수험생들에게 배상해야” 판결

Է:2021-12-09 10:41
:2021-12-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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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9일 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를 제한했다. 당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임용고시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중등 1차 임용시험 전날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일부 수험생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올해 1월 1인당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과 별도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응시자 유의사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헌재는 당시 “시험 공고에 따라 응시 기회를 잃게 되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변호사시험에 대한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험생 측 변호인은 이날 판결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국가시험 관련) 국가 배상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법원 “코로나로 임용시험 못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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