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당시 서초경찰서 수사관과 지휘 라인에 대한 경찰의 징계 처분 결과가 나왔다. 택시 기사를 직접 조사했던 담당 수사관은 해임 처분을, 지휘 라인에 있던 담당 팀장과 형사과장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담당 수사관인 A경사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경찰 진상조사단은 지난 6월 ‘윗선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A경사에게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었다.
당시 경찰은 담당 팀장, 형사과장, 경찰서장 등 지휘 계통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자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담당 팀장은 정직 1개월, 형사과장은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 서초서장은 견책 처분에 그쳤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초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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