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현직 검사 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 검사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3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피의사실공표)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3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인지해 공수처에 통보하고 사건을 이첩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수처법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60일간 직접 수사 여부를 밝히지 않아 사건을 뭉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한 뒤 이첩된 서류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를 소환하는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 사건에 사건번호를 부여한 공수처는 지난 14일 검찰에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향후 수사 향방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만큼 이 검사 사건 수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 이첩 사건과 별도로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대한 조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 검사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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