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6개월 만에 재개…정경심과 법정 같이 설듯

Է:2021-04-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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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민일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 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오는 6월 11일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1심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4일 마지막 재판이 열린지 약 6개월 만에 속행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이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재판에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초 재판을 시작한 후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재판을 먼저 진행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후 약 4개월 동안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간 휴직하게 되면서 재판부가 변경됐다. 김 부장판사의 휴직으로 마성영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을 맡게 됐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구속된 정 교수를 비롯해 조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교수는 별도의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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