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자격 안마’ 업주에 엇갈린 판결… 논쟁 재점화 예고

Է:2020-12-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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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지난 10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비시각장애인의 무자격 안마영업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국민일보

시각장애인이 아닌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해 영업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업주에게 하급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고, 비시각장애인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면 처벌한다. 헌법재판소가 2008년 이래 네 번 연속 합헌으로 판단해온 사안이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 판단이 유무죄로 갈리면서 ‘비시각장애인의 안마 허용’ 여부를 놓고 논쟁이 재점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1년 9월~2019년 6월 경기도 고양에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해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A씨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동종 사건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19년 4월 서울 강남구에서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해 영업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었다. 시간·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혐의에 대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셈이다.

A씨 측은 두 재판에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안마사규칙 2조와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비시각장애인이 가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골자였다.

최 부장판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최소 추정 10만명을 넘는 안마시장에 사실상 종사하는 비시각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판결문에 밝혔다. 아울러 안마사규칙 2조는 처벌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국민의 평등권과 다양한 안마를 선택해 즐길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마사 규칙 2조가 위헌이니 이를 근거로 한 의료법 조항으로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영업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정 판사는 A씨를 유죄로 선고하면서 기존의 대법원·헌재의 판단을 따랐다. 정 판사는 “시각장애인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고 밝혔다.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열어주면 차별 받아온 소수자인 시각장애인에게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A씨의 앞선 무죄 사건은 검찰 항소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계류돼 있다. 앞서 대한안마사협회는 지난 9월 “이번 판결이 안마사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판결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최근 유죄 받은 사건에 대해 지난 14일 항소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병합해달라고 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며 “병합 여부와 무관하게 결국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전망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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