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임기 강조한 ‘조미연 결정문’ 尹 정직에도 적용되나

Է:2020-12-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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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의결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윤 총장은 당초 예견됐던 해임·면직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일각에선 징계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징계위의 ‘묘수’란 분석이 나왔다. 징계위가 총장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는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법원 판단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가장 낮은 적정 수위를 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 내부에서는 앞선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잘 뜯어봐야 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정작 법원은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 불가능한 손해’ 여부를 판단할 때 직무배제 기간의 장단보다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제도가 가진 법적 의미를 중요하게 봤다는 취지다.

이날 징계위가 의결한 윤 총장의 정직 처분 효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는 즉시 발생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을 무효(또는 취소)로 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본안 선고 전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이 지금껏 징계위 구성, 기록 열람, 기피 신청, 최종의견 진술 등 매 절차마다 문제제기를 한 것은 향후 소송을 대비해 명분을 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총장은 지난달 말 추 장관의 징계청구에 따른 직무배제 때와 같이 집행정지 인용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관건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의 존재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 결정문이 ‘교과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에서 “12월 2일 징계위가 열려 징계처분이 곧 이뤄지니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직무배제되는 기간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에 불과하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다.

이에 재판부는 “징계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이 어렵고, 이런 사유만으로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신청인(윤 총장)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되면 임기 만료시인 내년 7월까지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며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일선 법관들도 정직 기간의 길이와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말한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중징계 처분은 원래 집행정지를 잘 해주지 않는데, 윤 총장 사건은 검찰총장의 임기제 보장 때문에 인용된 것”이라며 “향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조미연 부장판사 결정문을 무시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른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정직 기간보다는 총장 직무의 성질, 받게 되는 불이익의 성격이 더 중요한 판단요소”라고 밝혔다. 그는 “정직 2개월은 단기간이라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없게 된다”며 “오히려 기간이 짧아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도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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